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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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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도로법」제10조·제12조·제13조 규정에 의한 도로 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사실상의 도로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안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제3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가로수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조성·정비에 관한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종의 선정

제4조(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김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병해충과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식재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5조 조성협의 등

제5조(조성협의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통신·전기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

제6조 식재위치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이상 2미터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식재기준

제7조(식재기준)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1. 교목식재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및 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2열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관목식재 가.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식재시기

제8조(식재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9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9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제10조(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및 통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및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이 필요한 경우 ② 가로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병해충의 방제

제11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시설물

제12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관리 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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