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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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영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④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1., 2025.12.26.>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부개정은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와 영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결통로의 너비와 통로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
제10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1.13.>
제1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6.>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시의원 2명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인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4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