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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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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기, 동시통역시설 등)을 말한다. 2. "김천시립문화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 사무실, 문화교실, 강의실, 연습실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 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운동장길 3(삼락동)에 둔다. ②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김천로 200(남산동)에 둔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용허가 기준

제5조(사용허가 기준) ① 예술회관의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1일 공연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3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영화 : 15일 이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와 횟수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사용허가 후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26.> ③ 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ㆍ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이 경우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사, 공연, 전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5. 사용자 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때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신설 2025.12.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6.>

제10조 허가취소

제10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설비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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