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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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부서”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은 소송수행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모든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제소요청)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5. 증빙서류 6. 변호사의 의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의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을 지명함과 동시에 사건 관할법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혹은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계획의 수립)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방침을 결정하고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소가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처분경위 및 쟁점사항 4.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5. 그 밖의 관련자료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진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4.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5.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인낙(認諾) 6.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7.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이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승소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