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2011.9.29>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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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2011.9.2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1.9.2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사업소는 업무담당자) 3. 읍·면·동 가. 물품관리관 - 읍·면·동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4.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산하기관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10>, <개정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요구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사실 보고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불용결정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 조서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7조 <삭제 2008.7.10>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9.29>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6호 서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9>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은 수입명령은 청구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9.29>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