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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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황유지 근무”란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 포함)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따른다. 다만, 휴일 숙직 근무가 없는 소속기관의 일직 근무 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③ 숙직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 또는 일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과 읍면동 상황유지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일직 및 숙직 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 및 숙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 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사령(5급 또는 지방사무관대우공무원): 1명 (2) 당직반장(6급공무원): 1명 (3) 당직원: 2-4명 나. 월요일-금요일 (1) 당직사령: 1명(6급공무원) (2) 당직원: 2-4명 2.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소속기관 : 1 ~ 3명 ③ 기관별 당직 근무 세부 운영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당직 주무 부서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당직 총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포함)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당직 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 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 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 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 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때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당직 근무 종료 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① 숙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근무 시간에 따라 교대로 근무한다. 1. 전반 근무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 후반 근무 시간: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② 제1항의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전원 근무하며,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 대기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