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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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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소감독원,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ㆍ면ㆍ동수거 종사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요원 및 그 밖의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4.11.17., 2025.12.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은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의 사람(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으로 채용하며, 채용절차에 관해서는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04.11.17, 2008.12.11, 2023.7.6., 2025.12.26.>

제5조 임용구비서류

제5조(임용구비서류) 삭제 <2025.12.26.>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환경미화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7조 정년

제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4조를 따른다. <개정 1997.07.24, 1998.12.26, 2009.7.9., 2025.12.26.>

제8조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청소 기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거나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한 후 청소 감독원 또는 시·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12.26.>

제9조 출근 및 결근

제9조(출근 및 결근) 환경미화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해서는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0조 공가 및 병가

제10조(공가 및 병가) 환경미화원의 공가 및 병가는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2008.12.11., 2025.12.26.>

제11조 연차 유급휴가

제11조(연차 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2조 금지사항

제12조(금지사항) 삭제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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