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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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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의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수립,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행정 비용절감이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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