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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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이라 함은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2.“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칠곡군에서 지도·관리하여 표준 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 및 표시) 브랜드의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품목) ①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브랜드사용 지정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자격) 브랜드 지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9.12.27.> 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평가에서 우수 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 상품 농산물 6.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제7조(자격 심의) ① 제6조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검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 연구·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거나 검사 성적 또는 검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의 결과 브랜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④ 브랜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③ 당연직위원으로는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5.4.1, 2019.8.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4. 각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업무관련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 신청) ① 브랜드 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