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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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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12.26.>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칠곡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6. “자전거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횡단보도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삭제 2025.12.26.> ③ 공영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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