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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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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군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하여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개정 2015.7. 7.>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2.11.1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군수는 단일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1.>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군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용도지역 변경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1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31.>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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