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칠곡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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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8.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 운반ㆍ 보관ㆍ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 하는 폐기물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5.13.>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의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으로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폐기물의 종류·대행구역·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와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
제6조의2(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4.> <개정 2023.8.1.>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 상차 장치, 집게 장치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정한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고시한 배출요령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의 비닐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한 날짜·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또는 통합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2.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비닐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일자, 품명 등이 기재된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전산망에서 부여하는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4.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지정된 요일·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배출시에는 악취 발생 및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 처리) ①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배출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한 후 군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