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칠곡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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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1.5.>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새마을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 교육문화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24, 2022.9.30, 2022.12.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4.11.5.> 5.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1.5.>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4.11.5.> 10. 「의료급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삭제 2023.11.1
제5조(협의체 기구)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대표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시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1을 나머지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민간 실무자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 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 각1명을 호선한다.
제9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ㆍ임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 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11.5.> 5. <삭제 2024.11.5.>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