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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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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0., 2025.12.26.> 1. “기업”이란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구성된 건전한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기업인·근로자·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기업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기업부담액을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인의 날

제4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3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0.]

제5조 행사

제5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1.30.]

제6조 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6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에서 이동 <2023.11.30.>]

제7조 우수기업인

제7조(우수기업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시 및 경상남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제5조에서 이동 <2023.11.30.>]

제8조 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포상(표창)을 받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받은 날 또는 포상(표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에서 이동 <2023.11.30.>]

제9조 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1.30.>]

제10조 관리

제10조(관리)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30.>]

제11조 근로자 복지증진

제11조(근로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30.>]

제12조 근로자 복지지원

제12조(근로자 복지지원)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11.26.><개정 2025.12.26.> 1. 생활안정자금 2. 근로자 식사비 지원 3. 근로자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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