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21.4.26., 2025.12.26.>
밀양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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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21.4.26., 2025.12.26.>
제2조(임대사업소의 위치)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1.4.7., 2021.4.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7., 2025.12.26.> 1. "임대사업"이란 관내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밀양시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4.7.>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 그 밖에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한다. <개정 2011.4.7.> ② 임대사업소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1.4.7., 2025.12.26.>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4.7.>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1.4.7.>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요원은 농기계훈련교관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11.4.7., 2021.4.26.>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출고 전에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토록하며, 농가당 기종별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7.>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0시 이전 입고와 17시 이후 출고는 그날 일수에서 제외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2.26.> ②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신규 및 대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2023.11.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 농업인(주민등록 후 3년 이내)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