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휴관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임시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시설설치 등

제5조(시설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별 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후 1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승인 기간, 승인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그 밖에 안전관리 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자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제9조(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② 프로그램은 연 2회(상ㆍ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중 최초 수강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제10조(프로그램 수강신청)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강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프로그램 개시 전일 까지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납입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한다.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제11조(수강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그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한다. ⑤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제12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ㆍ야유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