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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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격)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자 <개정 2025.12.26.> 2. 의사자,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장소는 묘역단별 위에서 아래로 허가한다. 다만, 동시에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매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증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장사시설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이나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하여 출입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여야 한다.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높이 10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개인봉안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가족봉안묘 : 봉안묘의 형태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개폐가 가능한 시설로,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안묘와 봉안묘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4. 봉안평장 : 바닥석은 대리석으로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하로 그 위에 오석으로 된 묘비(와비)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는 전면 5센티미터, 후면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5. 자연장(잔디) : 1기당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잔디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곳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2.1.13.>
제7조(유골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