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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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및·「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결정·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결정·절차를·명확히·정함으로써·사무집행상의·권한과·책임소재를·명백히·하며·행정사무의·신속하고·능률적인·처리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 <개정 2021.11.30.> <개정 2023.11.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배분 원칙
제3조(사무배분 원칙)
①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협의, 협조사항
사. 기관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
아. 주요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직속기관장,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제4조 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사무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9.15.>
②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한다. <신설 2021.08.13.>
1.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항
2. 현대제철 관련 사항
3.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사항
4.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관련 사항
5. 고대부곡 지반침하 관련 사항
6. 농어촌공사 관련 사항(도비도 매입 관련 사항 포함)
7.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8. 한국전력공사 관련 사항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13.>
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 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 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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