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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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 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 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0.6.>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 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