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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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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제4조의2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 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주차요금의 경감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 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제7조 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0.6.>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하역주차구획

제11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 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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