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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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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조사기관의 범위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7조 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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