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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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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 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의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의3 점검 결과 반영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12.26.> 5.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12.26.>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6.>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대전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

제7조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8조 버스안내장치 도입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 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9조 버스안내장치 운영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 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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