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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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책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따라 청년정책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등의 보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영 제5조에 따라 이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의 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청년정책 공모 및 국내외 청년 교류 행사 3. 청년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년상) 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대전광역시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상패ㆍ메달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청년상은 제9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④ 포상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마일리지)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마일리지 가입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③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1. 청년시설 이용 2. 청년정책 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 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 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사항 ④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2. 공공문화시설 공연ㆍ전시 관람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3. 청년마일리지 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우선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 ⑤ 청년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홍보) ①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강연, 설명회, 캠페인, 공모전, 이벤트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사ㆍ다과ㆍ음료,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