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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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기본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