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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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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방향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2. 해안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4. 해안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안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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