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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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26.>
제4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25.12.2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1.3.4., 2025.12.2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1.3.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1.9.9., 2025.12.26.>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1.9.9.>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1.9.9., 2025.12.26.>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2.2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