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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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