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08.5.9]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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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08.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5.9, 12. 12. 24> 1. “생활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12. 12. 24, 13.11.13., 2025.12.26.>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12.12.24.,21.6.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2.12.24., 2025.12.26.>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5.12.26.>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전부개정 08.5.9]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06.12.29, 08.5.9, 12. 12. 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08.5.9, 12. 12. 24., 21.6.17.>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1.6.17.>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08.5.9], <개정 12.12.24., 2025.12.26.>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구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② 제9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19.7.1., 2025.12.26.>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08.5.9, 16.9.13.> ④ 법 제15조제2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책임청소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구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⑤ 구청장은 같은 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따라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 ③ 〔전문개정 06.12.29〕<삭제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