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1. 제23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각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18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5.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ㆍ12ㆍ28, 2025ㆍ7ㆍ8〉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시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4. 부서별 예산반영, 사업의 집행·결산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5. 주민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