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화성시민의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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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화성시민의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객ㆍ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ㆍ안착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 2.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4. 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5.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시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2.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3. 모빌리티 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4.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5. 모빌리티 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 6.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