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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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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영구 내의 국가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으로써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유

제3조 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제3조(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향토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26.>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5. 12. 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6.>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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