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10. 1, 2014.10.15>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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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10. 1, 2014.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2014.10.15>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10. 1, 2014.10.15>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중에서 주차환경,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제3조(주차요금 및 감면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및 주차요금의 감면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개정, 2007. 5.25, 2009. 7.24, 2010.10. 1. 2012.10.26>
제3조의2삭 제 <2012.10.26>
제4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10, 2009. 7.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6. 주차요금을 5회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7.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개정, 2010.10. 1>
제4조의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신설, 2009. 7.24>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0. 1, 2014.10.15>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5.25, 2010.10. 1>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0. 1. 1, 2010.10. 1>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 1>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09. 7.24>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개정, 2014.10.1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자 <개정, 2010.10. 1, 2014.10.15>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개정, 2018.3.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5, 2020.6.1.>
제7조 (주차장의 설치 등) <개정, 2010.10. 1>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 허가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0> ③ <삭제, 2014.10.15>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10. 1> ② 삭제 <2015.5.6.>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