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나.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학식 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및 활동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