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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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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영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및 배관 누수 2. 정화조 및 배수 시설 3.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장 4. 소방시설 5.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②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과금 체납 또는 법정 점검 미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인 경우 5.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지원금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 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 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4. 공사 전 현장 사진

제6조 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해당 여부 2. 제4조의 지원 기준 적합 여부 3.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적합 여부

제7조 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지급청구서 2. 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체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현장 확인 및 점검

제8조(현장 확인 및 점검)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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