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1, 2006.12.29, 2011. 6.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8. 1, 2011. 6. 1, 2021.5.31>

제3조

제3조 <삭제, 2011. 6. 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4.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1. 8. 1, 2004. 2. 1, 2004.11. 1, 2011. 6. 1,2014.5.16>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1,2014.5.1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21.6.15] [제목개정 2018.5.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제, 2011. 6. 1> ②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5.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직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11, 2011. 6. 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2014.5.16>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2014.5.16> 3.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신설, 1998. 4.11,개정,2014.5.16> 4. 그 밖에 당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의2 무인당직

제6조의2(무인당직) 제6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1,2014.5.16> ③ <삭제, 2001. 8. 1>

제8조 당직신고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및 인계인수)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6>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4.5.16>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근무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도박,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4.5.1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