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1, 2006.12.29, 2011. 6. 1>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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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1, 2006.12.29, 2011. 6.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8. 1, 2011. 6. 1, 2021.5.31>
제3조 <삭제, 2011. 6. 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4.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1. 8. 1, 2004. 2. 1, 2004.11. 1, 2011. 6. 1,2014.5.16>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1,2014.5.1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21.6.15] [제목개정 2018.5.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제, 2011. 6. 1> ②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5.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직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11, 2011. 6. 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2014.5.16>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2014.5.16> 3.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신설, 1998. 4.11,개정,2014.5.16> 4. 그 밖에 당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의2(무인당직) 제6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1,2014.5.16> ③ <삭제, 2001. 8. 1>
제8조(당직신고및 인계인수)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04. 2. 1,2014.5.1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6>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4.5.16>
제9조(교대근무) 당직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의 당직근무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11, 2001. 8. 1,2014.5.1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1. 8. 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도박,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4.5.1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