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그 외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신설 2015.06.04.조례3191> <개정 2022.6.30.>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6. 반려동물 및 방범

제3조의2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2.6.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1.6.>

제4조 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