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ㆍ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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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ㆍ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음식명인”이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 등을 조리하면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음식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전주음식”이란 전주비빔밥과 같이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색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4. “음식인” 이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나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5. “가족”이란 전주음식명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 비속을 말한다. 6. “전주음식명가”란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란 대표 향토음식 외에 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주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 등 전주음식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조례 제4361호에 따른 호 신설 2026.2.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장, 시민단체 대표, 식품관계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 등), 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의2(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대상) ① 전주음식명인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주음식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전주음식명가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문 내림 음식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업소(일반·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