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1., 2017.5.30.>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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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1., 2017.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5.3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례 2009.08.11.> < 개정 2011.12.30.> 3.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조례 2009.08.11.> <개정 2011.12.30., 2012.7.18., 2017.5.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관람권"이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ㆍ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5.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개정 2017.5.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30.>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08.11., 2017..5.30.>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09.08.11., 2017.5.30.>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경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조례 2009.08.11.>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5.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 별표2 <개정 2017.5.30.>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개정 2017.5.30.>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개정 2017.5.30.>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개정 2017.5.30.>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 입·출입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뒤 이용권에 의하여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이 만료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3. 제1항제4호의 상업사용료 중 사용 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2009.08.11.> <개정 2012.7.18.> ② 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7.5.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2009.08.11., 2017.5.30.>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8.11., 2017.5.30.>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12.2.27., 2018.8.16.>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신설 2012.2.27.><개정 2019.6.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2.27.>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22.> 1. 국가, 도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경기·행사 4.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 5.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경기·행사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신설 2015.06.04.> <개정 2017.5.30.> 7.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7.5.30., 2019.12.20.>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12.20.> 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신설 2023.12.20.> 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17.5.30.>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