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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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 2.
제3조의2(녹색건축물 완화 기준)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20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6조 (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7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0. 조례368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한 때에는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