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당진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2조(적용범위)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능)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2.11.15.> 3.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