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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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란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7. “민간운영자”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회 위원, 지역 주민 등)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명칭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으로 추천받거나 공개모집에 신청할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및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 위촉 후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심사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모집정원의 100분의 60 이내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능단체장 등 10명 이하의 당연직 자치위원을 정원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 후보자 명부가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