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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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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3조(기금의 통합ㆍ폐지)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제, 2019.3.12.>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7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06.10, 2012.02.29, 2018.9.21. 2019.3.12., 2024.9.12.> 1.기금총괄관리관: 기획경제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2.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3.기금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기금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6.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7.기금출납원: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 ② 기금회계관직은「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재무관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2.>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5. 2.>

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등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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