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2025.12.29.>
광진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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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9.> 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9.>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강사”란 제15조제1항의 강사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문강사(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사람)로 구분한다.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 야간 및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동장이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2025.12.29.>
제4조(이용대상 시설) 이용대상 시설은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이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9.>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시설ㆍ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 2.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시설 사용 및 수강 신청)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9., 2025.12.29.> 1. 사용료는 시설사용 신청 시 전액 징수하되,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1.8.30., 2023.3.13.> 2.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3.13.> 3. 수강료는 온라인 전자결제 및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등록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4. 수강료 수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
제9조(감면 및 환불) ①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감면은 구 관내에서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0. 29.> ②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별지 제7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 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 3.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 <개정 2021. 10. 29.> 4. 프로그램 개시 이후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수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개정, 2018.6.29.>
제10조(경비의 집행) ①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3.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4. 자치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및 개ㆍ보수비용 5. 동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7.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8. 그밖에 조례 제33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다만,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및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출 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023.3.13.> 1.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예산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2025.12.29.> 1.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개정 2023.3.13.> 2.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3.3.13.> 3.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 <개정 2023.3.13.>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소요경비 등 <개정 2021. 10. 29.>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1개 이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조례 제35조제9항에 따른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025.12.29.>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수강생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권역 내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지역정서 및 프로그램 특성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5.12.29.>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