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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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직무 및 기강감찰 4.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비위 공무원의 징계 요구, 소청사항 처리 5. 구청장이 지시한 기관(부서)에 대한 감사 6. 상급기관 및 그 밖의 기관 감사 결과 집행 전말 처리 7. 관급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8. 부패방지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9. 구민감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클린신고센터 운영 11.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12.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 통보 사항 조사 처리 총괄 13. 보도사항(신문, TV, 라디오 등) 중 중요 사항 조사 처리 1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5.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인권위원회 운영 17.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18.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개선 19.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0.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청장에 바란다(인터넷) 민원처리 22.
제6조(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공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미래공간과) 미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동 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문화시설 제외) 4.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체육시설 제외) 5.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정책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참여 사업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청년 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청년 능력 개발 및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년 4차산업 직무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비행정청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포함) 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등) 3. 도시 공원 시설 위탁 및 점용 허가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5. 각종 개발사업 관련 조경 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6. 공원 녹지분야 수경 시설(폭포, 분수대, 벽천, 실개천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공원·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 관리 1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11. 가로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 12.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 13. 수림대 수벽 조성 및 유지 관리 14. 가로변 꽃식재 및 유지관리 15. 주민녹화 활성화를 위한 녹화재료지원·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에코스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소규모 공지, 학교 통학로, 각종 공공시설의 녹화
제10조(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계획 수립 운영 2.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3. 입시 지원 관련 업무 4.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6. 교육복지센터 지원 7.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8.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 9.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0.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2. 청소년 독서실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14.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15. 학교환경개선 지원 16. 학교 기타 운영사항 지원 17. 평생학습 증진에 관한 사항 18. 과학 교육 및 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0.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22.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제12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보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보육 시설 건립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설 보조금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육 교사 교육, 처우개선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보육 시설 평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육 시설 안심 보육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육 시설 급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육 시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 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육 주간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6.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출산장려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2.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