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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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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 현장체험 활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장소로 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홍보방법 4. 그 밖에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의회 현장체험 활동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기념품 증정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교통편의 제공 4. 기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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