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영종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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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3조 <삭제 2018. 4. 1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06.01., 2018. 4. 13., 2022.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18. 4. 13., 2020.05.18., 2022.4.2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2.4.20.>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 4. 13., 2019. 7. 1., 2022.4.20.>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8., 2022.4.20.>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개정 2022.4.20.> 3. <삭제 2000.12.9.>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22.4.20.>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2022.4.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제목개정 20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2022.4.20.>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2022.4.20.>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05.7.5., 2020. 5. 18., 2022.4.2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05.7.5., 개정 2018. 4. 13., 2022.4.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위탁자가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7.6.1> <개정 2022.4.20.> ③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5.7.5, 개정 2007.6.1., 2022.4.20.> ④ 관리수탁자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10조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05.7.5., 2018. 4. 13.> <개정 2022.4.20.>
제11조 <삭제 2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