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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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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 감독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공성, 전문성,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학교복합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각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학교복합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의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이 위치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교복합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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