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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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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인지대상사업

제4조(성인지대상사업)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침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4조의 성인지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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