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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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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2>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 11. 1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2> 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5. 11. 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3조의3 수당 등

제3조의3(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영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개정 2018. 4. 18., 2022. 10. 17.>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1, 2017. 1. 2>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2022. 10. 17.>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2022. 10. 17.> 4.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1>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1. 11>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대부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의 산재로 인하여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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