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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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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 그 밖에 청소년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12. 23.> ,개정 2023. 11. 13.> 5. “수탁자”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1. 13.>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개정 2023. 11. 13.]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3.>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3. 11. 13.>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3. 11. 13.>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의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설의 사용 등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 2.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개정 2015. 6. 10> <개정 2023. 11. 13.>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시설사용 허가

제8조(시설사용 허가)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청소년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4. 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및 공익단체·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50퍼센트 감면 2.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라.「고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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