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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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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0 .3.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19>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26>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6> 6. 삭 제 <2016. 9. 19>

제3조

제3조 삭 제 <2018. 2. 26>

제4조 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무를 진다 1.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4. 전통시장 이용 시 생활형 장바구니 자전거를 적극 활용 한다. <개정 2018. 2. 26> 5.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7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등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②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6>

제9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10조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 단순 정비 노무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6>

제11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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